한국인의 경우 필리핀에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왕복항공권 소지자에 한합니다(e-티켓 반드시 지참))
3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에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만 15세 미만(출국 시 만 12세 이하)의 소아는 단독으로 입국, 출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국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1매가 필요합니다.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확인 처리 이후 평일 근무시간 이내 정부24(민원24) 발급 서비스 제공
- 이 경우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합니다.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솔할 경우
-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입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2)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3) 소아, 인솔자 동의서 여권 사본 각 1부
4) 귀국 항공권
5) 입국 수수료 PHP 3,120 (US 85)(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까지 보관 해 주십시오.)
영문 부모 동의서 아포스티유 인증 안내 및 방법
* 아포스티유(Apostille) : 각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 다른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간 협약.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아포스티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문 부모 동의서 작성
2.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3. 공증받은 문서를 “아포스티유”에서 인증 받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 상의 이름은 반드시 여권 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철자(Spelling)가 틀린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세 안내 사항
칼리보/클락 공항세 :
칼리보/클락 노선은 현지 공항에서 출국 공항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니 출발 시 아래 금액을 현금[페소]으로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 (단, 좌석 미점유 24개월 미만 유아 면제)
- 클락 : 600 PHP
- 칼리보 : 700 PHP
세부(Cebu) 공항세 :
세부 노선은 발권 시 출국 공항세 (850 PHP)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좌석 미점유 24개월 미만 유아 면제)
(2019년9월1일 발권일 부터)
필리핀 공항 입장 시 유의사항
필리핀 공항은 예약확인증(ITR) 확인 후 입장 가능하오니, 예약확인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